10일 추경호경제부총리가 상속세 체제에 관하여 우리나라 oecd상속세가 국가중상속세 제일 높은 국가이고 전반적으로 낮춰 야한다는 애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상속세부담 논란 개편 추진한다 그 말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상속세 개편 추친 중요한가?
지난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국회가 개편안을 내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0 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라고 했다. 그는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며 “국회가 개편안을 내면 정부도 적극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1.넥슨.삼성피어난불씨제공인가?
상속세율완화 논의는 최근에 넥슨 창업자 유족과 삼성오너일가의 상속세 논란 이후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막대한 상속세가 기업의 존속을 어렵게 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낮춘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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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vs합리적 개편 대립?
상속재산이주식 경우 지분의 50% 넘으면 최대주주할증이 붙어 상속세율 60%가 된다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도 잇다
상속세 개편을 부의 대물림횬성아 강화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정한 자본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상속세를 흔드는 조세 저항 행위 멈춰야 한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개편을 반대하는 의견도 거셉니다
명목 소득세율에 비해 실질적인 소득세율은 낮다는 설명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합리적인 개편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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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속세, 논란, 넥슨 주식 다음 달 매각
작년 2월 벌세하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상속세 대신 넥슨의 지주회사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 금액은 약 6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낼돈이 없어기때문에 주식을 낸 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 보유한 넥슨 지주사 nxc 지분을 29.3%를 온미디(on-bid)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 공고하기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2.6조 주식을 판 삼성
지난 5일 삼성 오너 일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2조 6000억 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일가는 2025년까지 12조 원가량 상속세중 남은 6조 원을 나눠서 납부할 예정이었습니다
상속세 기업 간 부담이 될까?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의 지분을 대량매각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가 주요 기업의 주주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3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됩니다. 일본의 55%보다는 낮지만, 미국. 영국의 40%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27.1%)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oecd 최고 상속세
기업경영권을 물려받거나 최대 주주로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할증이 붙어 상속세율은 60%에 달합니다. 이런 한 경우 oecd국가의 세율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실제 2017년도 기준 상속세 실효세율은 평균 28.6% 에 불과했습니다 각종 공제도 많았고 , 주식을 상속받은경우도 시세, 평가 금액의 차이가 커 실제 상속세 납부액이 적다고 설명한 봐있습니다
상속세 개편논의 상황
상속세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 부담완화입니다. 기업 간 해외에 지분을 매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ceo 정도로로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법인세를 더 내게 하는 것 사회에 이익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속세 최소한 공정성장치
기업 간상속세 부의 대물림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상속세가 공정한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다만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가 커져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5%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본이득세 대체논의?
기업 간 상속세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고. 자산을 상속할 때 아니며. 이를 팔아 이익을 실현하려고 할 때 세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즉 과세시점을 미뤄 경영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사회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기업승계부담을 제거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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