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두가내 집마련을위해주택청약을함으로써무주택자는특별공급혜택 받으며 일반경쟁자보다는유리하며당첨율도높습니다오늘포스팅은청약가점이용되는 무주택기간, 주택청약통장가입기간,규정에대해서살펴보겠습니다조금시간 내시어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약가점
아파트청약1순위신청자들 중에당첨자를정하기 위해서마련한점수라고 보면 됩니다
가점제청약이라고 부르는 청약방식에 가점이 높은 사람이 청약당첨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점제추첨제적용비율
면적 | 85m2이하 | 85m2이하 | 85m2초과 | 85m2초과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수도권공금택지 | 100% | - | 50%이하 | 50%이상 |
투기과열지구 | 100% | - | 50% | 50% |
청약과열지구 | 75% | 25% | 30% | 70% |
85m2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 | - | 100% | - |
기타 | 가점제40%이하 | 가점제40%이하 | - | 100% |
자세히건가점제, 추첨제적용비율입주자모집공고마다달라지며입주자모집공고기준임으로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신청자본인, 배우자분양권을소유한 적 없는 경우
1. 신청자본인만 30세 이전결혼하지 않은 분, 신정자본인이만 30세가 된 날, 입주자모집공고일
2. 신청자본인만 30세이전결혼한 분, 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본인, 배우자, 분양권소유한 적 있는 경우
1 신청자본인만 30세이전에결혼하지 않은 분, 신청자본인만 30세 된 날, 무주택자가 된 날 중에늦은 날, 입주자모집공고일
2. 신청자본인만 30세이전결혼한 분, 혼인신고일(본인, 배우자) 무주택자가전날 중에늦은 날,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따라청약가점점수표
무주택기간 따라서 청약가점 점수표입니다 참고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1년미만 | 2 | 8년이상~9년미만 | 18 |
1년이상~2년미만 | 4 | 9년이상~10년미만 | 20 |
2년이상~3년미만 | 6 | 10년이상~11년미만 | 22 |
3년이상~4년미만 | 8 | 11년이상~12년미만 | 24 |
4년이상~5년미만 | 10 | 12년이상~13년미만 | 26 |
5년이상~6년미만 | 12 | 13년이상~14년미만 | 28 |
6년이상~7년미만 | 14 | 14년이상~15년미만 | 30 |
7년이상~8년미만 | 16 | 15년이상 | 32 |
청약통장가입기간가점
1년 미만은2점이며, 1년에1점씩더하여15년간유지 시최대17점입니다
부양가족수 가점
1. 모집공고일기준으로주민등록등본있는세대원숫자말한다
2. 세대분리된배우자, 배우자세대원도모두부양가족수포함됩니다
3. 직계비속인손자, 손녀의 경우부모가사망했을 때부양가족수에포함됩니다
전체가족수 |
점수 | |
세대주 | 5 | |
세대주+1명 | 10 | |
세대주+2명 | 15 | |
세대주+3명 | 20 | |
세대주+4명 | 25 | |
세대주+5명 | 30 | |
세대주+6명 | 35 |
청약자가점 계산기
한국부동산원청약홈페이지접속하신 다음에청약가점계산기활용해 보세요
무주택자 기본요건
1. 주택청약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세대별주민등록등본상에등재된입주자주택청약저축가입을포함세대원전원이주택을소유하지않을 것
2. 세대분리된 경우세대분리된배우자는배우자와동일한세대구성하고 있는세대원도주택을소유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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